수용사업명 |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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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필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 |
재결대행업무 의뢰일 | 2021.04.22 |
의뢰 당시 보상금 | ₩839,457,610 |
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 | ₩901,168,200 (현재 이의재결 진행 중) |
재결에서 증액된 금액 | ₩61,710,590 (1단계 진행 후 증액금) |
보상금 증액의 주요포인트 | 협의보상 통보 직후 업무의뢰를 받고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부터 착수. 3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법인 1곳만 비교표준지 선정이 법령에 부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감정평가법인의 비교표준지 선정은 위법하게 되어 있는 것 발견.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집중 부각하여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적용받아 자연스럽게 증액에 이르게 된 케이스 |
협의 감정평가서 분석 결과 1개 법인의 비교표준지 선정은 옳게 되었으나, 나머지 2개 법인의 비교표준지 선정은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비교표준지 선정 원칙에 위배되어 선정된 것을 발견, 수용재결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는 2개법인 모두 당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함. 단가가 높은 비교표준지로 비교표준지를 교체하여 적용한 결과 보상금의 전반적인 수준도 상승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