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잔여지에 해당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잔여지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여야 합니다. 또한 ‘일단의 토지’여야 합니다.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1필의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여러 필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도로, 철도, 선하지 등 線型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잔여지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편입니다. 잔여지 보상의 경우 매수청구에 의한 수용보상 또는 잔여지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인정되려면 잔여지가 ‘종래목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잔여지의 가치 변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잔여지에 대한 법리상의 해석보다는 감정평가사의 시각에서 잔여지의 가치 분석을 선행한 후 잔여 필지에 대한 효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처일 것입니다.